정답: 2번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의 표시는 허위표시나 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공인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