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식품위생법 제41조의2(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수준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