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