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대상 업종에는 위탁급식영업, 식품냉동냉장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