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가 아닌 영업신고를 통해 운영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반면,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식품조사처리업은 영업허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