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식품위생법에서 "기구"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식품의 보존을 위해 첨가하는 물질은 첨가물에 해당하며, 농업의 농기구나 수산업의 어구는 식품위생법의 "기구" 정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