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육류 원산지 표시 대상 조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구이, 탕, 찜 또는 전골류 2. 갈비, 불고기, 돈가스 등 그 밖에 육류를 주재료로 하여 조리한 음식 보기에 제시된 조리방법을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다. * **보기 1: 구이**는 제1호에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 **보기 2: 탕**은 제1호에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 **보기 4: 튀김**은 제2호에 예시된 '돈가스'와 같이 육류를 주재료로 튀김 조리한 음식이 포함되므로 해당 조리방법으로 조리된 음식은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된다. * **보기 3: 찌개**는 '구이, 탕, 찜 또는 전골류'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탕'과 유사한 형태의 조리법이지만,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은 경우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찌개'는 해당 목록에 직접적으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갈비, 불고기, 돈가스 등 그 밖에 육류를 주재료로 하여 조리한 음식'의 경우에도 '등'이라는 표현이 앞에 열거된 음식과 유사한 형태의 음식을 의미한다면, 찌개는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제시된 조리방법 중 밑줄 친 조리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리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