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식품위생법령상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자는 주로 대규모 급식소나 특별한 조리가 필요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일반음식점은 면적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