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식품위생법령상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해야 하는 조리방법에는 구이, 찜, 육회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볶음은 이러한 조리방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