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파상풍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2급 감염병에 해당한다. 제2급 감염병은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며,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콜레라와 파라티푸스는 제1급 감염병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