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한다. 보기 1은 품질유지기한의 정의에 해당하며, 보기 2는 소비기한의 개념과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