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첨가, 혼합, 침윤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의에 해당합니다. 이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살균, 소독 목적으로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