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영양제는 일반적으로 식품 위생의 대상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식품 위생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빔밥, 과자봉지, 합성착색료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로 식품 위생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