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위생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의미합니다. 이는 음식의 안전성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