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수입식품의 검사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수입신고인은 해당 제품을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에서 재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수입신고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