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불포화지방은 일반적으로 식품 등의 표기기준에 의한 성분명 및 함량의 표시대상 성분이 아닙니다. 트랜스지방, 나트륨, 콜레스테롤은 영양성분으로 표기 기준에 포함되며, 강조표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