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속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시설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