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른 조리사 면허의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에 따르면, 조리사가 타인에게 면허를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2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