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의 대상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입니다. 이는 식품의 안전성과 위생을 관리하기 위한 범주에 포함됩니다. 약품은 식품위생법의 대상이 아니며, 조리법이나 단체급식 역시 직접적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