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은 식품위생법령상 영업신고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위탁급식영업, 식품냉동·냉장업,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은 모두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