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 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의 표시광고는 허위표시 과대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나머지 보기들은 소비자를 혼동시키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는 광고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