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수입식품이 검사 결과 부적합할 경우, 일반적으로 수출국으로의 반송,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다른 나라로의 반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에서 재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일반적인 조치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