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삼염화질소는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발색제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식품에서 허가된 발색제로는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아질산나트륨 등이 사용됩니다. 이는 주로 육류 제품에서 색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반면 삼염화질소는 발색제로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