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조리장의 바닥과 내벽은 내수성 자재로 만들어져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바닥으로부터 10 cm까지의 내벽이 내수성 자재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바닥과 벽 전체가 내수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