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비타민 C약제는 의약품으로 분류되므로 식품위생법상 식품이 아닙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식용얼음, 유산균 음료, 채종유는 모두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