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이는 면허 취소에 대한 제재 기간으로,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통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