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제품의 성분과 다른 내용,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은 허위표시 과대광고의 범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공인된 제조방법에 대한 내용은 허위표시 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