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조리사가 타인에게 면허를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2개월이 행정처분 기준입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면허의 남용 및 비정상적인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