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조리사가 식중독 등 위생상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3차 위반 시에는 면허취소가 행정처분 기준입니다. 이는 위생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가장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