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계속적으로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의미합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정의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