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식품위생법상 "표시"의 범위에는 문자, 숫자, 도형이 포함됩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음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