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하게 만드는 정보입니다. 질병 치료에 대한 효능을 주장하거나, 외국제품으로 혼동을 줄 수 있는 광고, 허가받지 않은 사항을 표시하는 것은 모두 허위표시·과대광고에 속합니다. 반면, 공인된 제조방법에 대한 내용은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