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 중소기업자가 설립·운영하는 집단급식소는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운영 특성상 인력 및 운영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