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적색 또는 청색 경광등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통단속에 사용되는 경찰용 자동차, 범죄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용 자동차, 소방용 자동차는 모두 긴급 상황에서 다른 차량에 경고를 주기 위해 경광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4의 구급자동차가 적색 또는 청색 경광등을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