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예방 원리의 5단계는 일반적으로 '사실의 발견', '평가분석', '시정책의 선정', '시정책의 실행', '결과의 평가'로 구성됩니다. '엄격한 규율의 책정'은 사고예방 원리의 단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4는 사고예방 원리의 5단계 중 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