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3을 선택한 이유는 '차량 수직방향의 단면 최소 높이는 100㎜ 이하일 것'이라는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차량의 후부안전판 설치기준에서 수직방향의 단면 최소 높이는 일반적으로 최소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후방 충돌 시 안전판이 적절히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구조적 강도를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100㎜ 이하'라는 표현은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