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표지 색채에서 빨간색은 주로 금지 표지 및 위험, 정지, 비상 상황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 중 특히 화재·폭발 위험과 같이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경고하거나 해당 장소의 출입을 금지하는 용도로는 빨간색 표지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의 "화기엄금" 표지나 극도로 위험한 화학물질로 인한 "출입금지" 표지는 빨간색을 사용하여 유해·위험을 경고합니다. 비록 일반적인 경고 표지는 노란색을 사용하지만, 질문의 '유해·위험 경고 용도'가 심각한 위험을 동반하여 특정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경고하는 경우 빨간색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