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재해 강도율은 근로손실일수를 총작업시간으로 나눈 후 100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1. 신체장애 등급 11급 10명: \(10 \times 400 = 4000\) 근로손실일수 2. 신체장애 등급 1급 1명: \(1 \times 7500 = 7500\) 근로손실일수 총 근로손실일수: \(4000 + 7500 = 11500\) 총 작업시간: \(40 \text{명} \times 8 \text{시간/일} \times 300 \text{일} = 96000 \text{시간}\) 재해 강도율: \(\frac{11500}{96000} \times 1000 \approx 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