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차대번호를 재 표기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표기 방법 및 체계가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때 (보기 1) 2.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훼손·마멸되어 식별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때 3. 자동차의 차대 또는 차체가 사고 등으로 파손되어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때 (보기 3과 같이 프레임 또는 차체 전체를 교환하는 경우 해당) 4. 자동차 제작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잘못 표기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보기 4)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기 1, 보기 3, 보기 4는 위 규정에 명시된 차대번호 재 표기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보기 2의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다른 자동차의 표기와 유사할 때'는 단순히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차대번호를 재 표기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차대번호는 고유성을 가지며, 유사성만으로는 재표기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