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의 입상부에는 방호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안전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에서 배관을 해저에 설치할 경우, 입상부는 외부 충격이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방호시설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4는 틀린 내용이며, 다른 보기들은 일반적인 설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배관을 해저면 밑에 매설하거나 다른 배관과 교차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며, 수평거리 30m 이상을 유지하는 것도 안전을 위한 기준입니다. 이와 비교하여 방호시설물의 부재는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