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1은 틀린 항목입니다.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용기보관실에는 반드시 일체형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스누출경보기는 필요에 따라 설치되며, 반드시 일체형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각각의 용기보관실 시설기준에 부합합니다. 보기 2는 전기설비의 방폭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보기 3은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환기구와 강제통풍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보기 4는 용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물리적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보기 1이 시설기준과 맞지 않는 틀린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