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용시설에서 배관의 이음부와 절연전선과의 이격거리는 안전을 위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최소 이격거리는 30cm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화재나 기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1의 10cm는 이격거리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보기 3의 30cm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