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보기 4는 "파기 물품은 검사 신청인이 인수시한 내에 인수하지 아니한 때도 검사인이 임의로 매각처분하면 안 된다."입니다. 이는 틀린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파기 물품은 검사 신청인이 인수시한 내에 인수하지 않으면 검사 기관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4가 재검사 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으로 틀린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