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고압가스는 일반적으로 고압 상태에서 저장 또는 운반되는 가스를 말하며, 한국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는 특정 고압가스로 지정된 가스가 있습니다. 이 중 이산화탄소는 일반적으로 특정고압가스에 포함되지 않으며, 고압 상태에서 주로 소화용, 음료수 제조 등에 사용됩니다. 반면, 수소, 산소, 천연가스는 고압 상태에서 저장 및 운반되며 폭발성 및 연소성의 위험이 있어 특정고압가스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보기 1의 이산화탄소가 특정고압가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