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2는 독성가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독성가스는 공기 중에 존재할 때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가스를 말하며, 그 기준은 허용농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됩니다. 그러나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0이하"라는 표현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독성가스의 허용농도는 ppm(parts per million) 단위로 명시되며, 각 가스의 독성 정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따라서 보기 2의 설명은 정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