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용시설의 정압기실에 설치된 가스누출경보기의 점검주기는 '1개월 1회 이상'입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는 틀렸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관련 안전 기준에 따르면, 가스누출경보기의 점검은 최소한 월 1회 이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장비의 신뢰성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점검 주기입니다. 즉, 가스누출경보기의 점검주기는 1개월에 한 번 이상이므로, 보기 4가 정답입니다. 점검주기를 더 짧게 설정하는 것은 안전성을 높일 수 있으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주기는 1개월 1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보기 4: '1개월 1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