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배관 이음부와 전기점멸기, 전기접속기 사이의 안전거리는 화재나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안전거리 기준은 3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3의 30㎝가 올바른 선택입니다. 선택한 보기 2의 15㎝는 안전거리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