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 또는 액화 등의 방법으로 가스를 처리하는 사업소에서는 안전을 위해 압력계를 비치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용적이 1일 100m³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2개의 압력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2가 올바른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