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방식시설의 관대지전위 등을 2년에 1회 이상 점검할 것이라는 내용은 틀린 기준입니다.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의 전기방식 시설에 대한 점검은 일반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은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보기 4는 점검 주기에 관한 기준이 잘못 제시되어 있어 틀린 항목으로 선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