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검사 후 20년이 경과한 용접용기의 재검사 주기는 1년마다입니다. 용접용기의 경우, 사용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더 짧은 주기로 재검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2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검사의 주기를 더욱 짧게 하여 누출이나 파손 등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선택한 '1년마다'가 올바른 답변입니다.